대전둔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서구 노상에서 차량 주인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마트에 들어간 사이 차량에 들어가 가방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상가가 있는 도로를 서성거리다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 몰래 들어가 가방을 훔쳐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또 택배 기사가 차량 문을 열어둔 채 건물 안으로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마트나 은행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게 문단속을 하고 차량 내 귀중품 등을 두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