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 등을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과태료 체계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최대 50만 원으로 규정된 과태료 범위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환영의 입장을 내비침과 동시에 근본적인 대응책은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gkdj****는 "사람을 문 개와 그 개의 주인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법도 분명해야 한다. 과태료 범위를 상향시킨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과태료라도 높여야 견주들도 더 경각심을 갖고 강아지들을 관리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대응 방침을 환영했다.
ch7m****도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지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더욱 걱정이 된다. 사람을 문 개의 경우 교육을 잘못 받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도 견주를 강력하게 처벌해 자신의 개를 더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rlad****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일이 터지니까 견주에 대한 처벌을 만드는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애초에 맹견들은 분양 자체를 엄격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개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kdm**** 역시 "기존에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잘 부과하지 않았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견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