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접수시 12월14일로 연장…"25일내 이행 현실적으로 어려워"협력업체 11곳 체불임금 지급 기한도 11월14일로 유예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0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기한이 한 차례 연장될 전망이다.
시정명령 기한인 25일 내에 이런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사와 해결책을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5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라며 "정황상 (요청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장된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첫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14일까지 이행기한이 연장된다.
서울청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에 5천309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려면 부서 조정,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맞고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 제안을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기한 내에 파리바게뜨와 해결책을 모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상 인원은 협력업체 제빵사 및 카페기사 5천378명이라고 밝혔으나 이중 69명은 적법 파견으로 최종 확인돼 5천309명으로 정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5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기한도 이날로 종료되지만 한 차례 연장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협력업체 5곳에서 체불임금 산정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해와 이행기한을 연장했다"며 "다른 6개 업체를 감독하는 5개 지방청들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체불임금 지급명령 이행기한은 일단 다음달 14일까지로 연장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이 체불임금 지급 이행 감독을 맡아왔다. 이중 서울청은 5개 업체의 체불임금 43억원에 대해 지급 이행을 감독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업무 시작 및 퇴근 준비를 위한 30분의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부당하다며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했다"며 "소명 자료가 들어오면 살펴본 뒤 체불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