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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의원 기소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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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의원 기소 여부 곧 결론

    이정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측에 전화해 정부 부실 대응 비판 기사를 빼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론낸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언론노조 등이 이 의원을 고발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의원을 비공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언론노조 등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김시곤 당시 KBS 보도본부장에게 전화해 KBS 9시 뉴스에서 해경 비판 보도를 낸 것에 항의했다.

    이어 KBS 방송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봤다며, 해경의 부실 대응 등 정부 구조 활동 비판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방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막판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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