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사진)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유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고정돼 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헌법재판소 기준인 도의원선거 평균인구 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하고 있다.
상한이 초과된 선거구는 제주시 제6선거구인 삼도‧오라동 지역으로 3만 6442명에 618명이 초과했고,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은 5만 4575명으로 1만8715명이 초과했따.
따라서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균등한 참정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과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회에서도 정치개혁의 한 방안으로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던 만큼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선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도의 의무화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권 상실과 참정권 축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행정시장을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권자들 역시 직접적인 참정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의무화를 통한 참정권 확대 필요하고 잦은 시장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