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25일 "화물차량의 과적 근절을 위해 기존 단속정보와 인근 도로의 교통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의 단속을 위해 도로 주요 지점에 고정 및 이동식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반국도에서만 매년 1만건 정도의 과적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단속반 인원에도 한계가 있어 과적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량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 위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남부와 포항시 일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시범 단속에서는 그동안 적발된 과적단속 정보, 교통량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화물차 이동 패턴을 예측하고 시범구간 조사를 통해 기존 고정식 및 이동식 과적검문소 외에 단속 가능 지점을 3배 정도 대폭 확대했다.
또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가 예상되거나 과적차량 통행이 심한 지역의 경우 합동단속지역을 지정하여 인근 지방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