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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靑문건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박근혜 '보이콧' 인해 정호성 먼저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몰래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사회적 비난 및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이익을 추가하는데 청와대 문건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기 위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숨을 쉬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한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경과에 비춰 함께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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