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보따리상들을 통해 참깨와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15톤을 국내로 밀수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지식재산권· 보건범죄전담부(오헌철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보따리상 부회장 A(59) 씨와 보따리상 조직관리책 B(58·여, 중국인) 씨, 밀수입 농산물 운반·장부관리책 C(66, 중국인) 씨, 국내 유통업자 D(66·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중국 산둥성 석도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고추와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5톤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들여온 농산물이 15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중국산 농산물 구입, 국내 반입, 국내수집책에 대한 양도,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에게 농산물을 50㎏가량씩 나눠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태워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자가소비의 경우 농산물을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최소 230%(땅콩), 최대 680%(참깨)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해, 정식수입 농산물의 1/5 가격에 밀수했다.
밀수농산물 보관차량과 압수된 농산물(사진=인천지방검찰청)
이들이 밀수한 농산물 중 가장 많은 것은 고추와 녹두로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밀수입이 이뤄지는 경우, 식품유해검사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해 농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관리제는 수익식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하기 위해 수입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차장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압수된 생강(5kg)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섭취 허용량(0.7ppm)을 9배 초과한 이산화황 63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산화황은 식품의 표백과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다량 섭취시 인후염,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A씨와 D씨는 승합차 열쇠를 각자 관리하면서, A씨가 인천항에 추차된 D씨 소유의 승합차에 농산물 적재를 마치면 D씨가 야간에 운행해가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일주일에 3회(월·수·금), 1회 반입량 약 300~1천kg(연간 45~150톤)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밀수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도소매상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