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불법 잠수기 어업 활동을 통해 개조개를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장모(4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등은 전날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t급 어선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 나치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물에 들어가 개조개 약 580kg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취를 마친 이들은 태안군 안면읍 연육교 아래 해안가로 입항해 1t 화물차량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태안해경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해서 형사활동을 펼쳐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