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크루즈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크루즈 업체 대표 B(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게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과 6월 C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용역을 한 것처럼 속여 2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