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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총사퇴에 따라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변론)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법조 경력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충실한 재판 준비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단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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