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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놨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원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법 직원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자신의 책상 위에 붙어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작한 스티커를 본 한 시민에게 고발당했다.
문제의 스티커는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로 '촛불이 이깁니다', '10대 요구안 쟁취'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를 고발한 시민은 "법원 민원실 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스티커를 책상에 붙여놨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문구가 어느 한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니어서 스티커에 담긴 문구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