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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국선변호인단 선임…법원, 국정농단 재판 정상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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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국선변호인단 선임…법원, 국정농단 재판 정상화 의지

    국정농단 일부 관련자 다음달 선고…朴 '비협조'가 걸림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향후 재판 절차는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빌미로 총사퇴한지 9일만의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단 사임에 따른 가장 큰 피해는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임 철회를 요청하고,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연기하며 충분히 배려했다.

    하지만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의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변론)사건'이기 때문이다.

    또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등 방대한 기록 등을 고려해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꾸렸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선변호인단 선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발생을 막고, 충분한 재판 준비 시간을 주기위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재판기일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철저하게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단과 함께 성실하게 재판을 준비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6일 재판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부를 향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실제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뒤이은 지난 19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향후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정농단' 재판 전체가 도미노처럼 연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자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 탓에 차질이 빚어지자 사실상 심리가 끝난 일부 관련자들의 선고를 다음달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선고결과는 박 전 대통령 유‧무죄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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