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사진=자료사진)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해 보관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38) 경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13일과 17일 제주시 한림읍 불법게임장 업주 김모(36‧여)씨에게 3억2900만 원을 수수한 뒤 보관해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형사과 직원이었던 박 경사는 이날(17일) 오후 1~3시 사이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20여 분 후 경찰이 해당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사전 단속 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박 경사가 "범죄 수익금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돈을 보관해준 부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자금 흐름도 명확하지 않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전 단속 유출에 대한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