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유하(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고, 일본군이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고 서술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술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해 많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일본군이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서술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노예를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보호받아야 해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토론과 반박으로 가려져야 한다"며 "명예훼손죄의 과도한 처벌로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반부'에서 ▲위안부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애국적‧자긍적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굉장히 의외의 판결이었다. 2심은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거의 검토가 없었다"며 "아주 부당하고 선입견만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를 비판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또 재판부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내) 마이크 문제인지 충분히 못들은 부분이 많아서 상세한 내용은 다른 기회에 코멘트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