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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법조

    '수억대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구속 피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재 국회 회기 중인 탓에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00만원으로 지출비용을 출소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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