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4개월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 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보은군 내북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온데다 1~2분 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