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고영태 보석 인용…향후 불구속 재판

법조

    법원, 고영태 보석 인용…향후 불구속 재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고영태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의 보석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고씨는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천만 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고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보석을 한차례 청구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