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파일은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 31만 514건 중 14.7%가량인 4만 5526건에서 모두 7753만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등의 추세에 맞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파일 행태로 문서를 변환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정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