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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외압 없었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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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외압 없었다" 발언 논란

    환경부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확인하고도 재조사 안해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뒤 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내부에서 다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최근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가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의 부적성은 물론 청와대 외압 의혹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 소회의는 지난해 8월 'CMIT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CMIT에 대한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위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원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환경부 관계자가 공정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CMIT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해하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내부 의견' 묵살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소회의가 지난해 8월 내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사에 착수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과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재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소회의에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재심의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외압에 따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을 정부 각 부처에 내려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모두 읽고 관련자를 면담한 결과 정치적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말에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가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갖고 이 사건의 개요를 청취한 뒤 11월 초에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아직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이처럼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TF'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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