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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아빠 사건, 충격적인 내용만큼 보도도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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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아빠 사건, 충격적인 내용만큼 보도도 충격적”

    TV조선 자살장면 방송, 채널A 가해자 주장 일방적 보도

    - 종편 시사보도 프로그램, 성폭행 과정 삽화로 처리하기도
    - 방송심의규정 37조. 30조 4항,5항 위반
    - 성폭행 男배우 사건 역시 선정적 보도
    - 피해자 호소는 외면했던 언론, 가해자 목소리엔 주목
    - 자유한국당, 맡겨 놓은 짐 찾듯 이사 임명권 요구, 부당해
    - KBS 사태 해결 위해 방통위 제 역할 다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7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정관용> 한 주간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언론보도 비평부터 해 볼 텐데.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관련 보도. 우리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사건사고를 접하는지 그걸 짚어보신다고요?

    ◆ 김언경> 네, 지난 3일에 경찰이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 씨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경찰이 발표하면서. 그런데 이영학 씨 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씨의 계부인 배 씨가 또 경찰에 3차 소환조사 당일인 25일에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보도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TV조선 보도입니다.

    ◇ 정관용> 그 장면을 TV로 송출했어요?

    ◆ 김언경>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씨의 계부의 자살이 아니고요. 이영학 씨의 아내 투신장면을 보여줬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언경> 그런데 보도가 25일 TV조선 자살 동기 의문 타살 의혹까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보도에서 이영학 씨의 아내 최 씨가 5층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웅성이는 사이 최 씨가 추락합니다라는 기자의 설명과 함께 10여 초간 최 씨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 건물 외부에서 최 씨가 뛰어내린 창문의 위치를 빨간 테두리로 보여줍니다, 장면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건물 위에 올라선 최 씨의 시선에서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는 앵글로 다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높이다 이런 느낌의. 그리고 최 씨의 투신 시도를 발견한 건물 아래의 행인들이 놀라는 반응. 그리고 최 씨로 추정되는 검은 형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행인들이 놀라는 장면을 연이어 보여줬습니다. TV조선은 최 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그 순간을 방송 자료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하면서 한 번에 노출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인터뷰를 들려주면서 또다시 이 장면을 5초가량 보여줬습니다.

    ◇ 정관용> 이거 방송심의규정 위반 아닌가요?

    ◆ 김언경> 네, 저희는 이거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심의규정 37조 충격 혐오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심의규정에는 자살 관련 묘사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TV조선이 반드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장면을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블러처리를 해서 보여준 것이죠.

    ◇ 정관용> 제가 볼 때 이건 선정성의 극치를 달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가해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영학 관련 보도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오죠?

    ◆ 김언경> 먼저 채널A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영학 씨의 계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가 10월 15일에 일주일 만에 말 바꾼 의붓아버지라는 보도에서 이 의붓아버지는 모르고 한 일이라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며 주로 그의 주장만을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자꾸 검증할 수 없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구구절절 자세히 전하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김언경> TV조선도 15일 성폭행당하고도 가족 여행이라는 보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가족 여행까지 갔겠느냐라면서 이영학 씨 부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서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이영학 부부와 의붓아버지 A씨 부부가 함께 2박 3일 제주도 가족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 내 성폭행의 경우에는 일상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런 여행도 가고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언경> 그런 멘트는 굉장히 경솔한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25일에 TV조선 성폭행 의혹 묻자 강력 부인이라는 보도에서도 이영학 씨의 계부 배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론을 접촉한 흔적이라면서 그가 매우 억울해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배 씨는 며느리 성폭행 의혹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다라고 앵커가 전했고요. 보도에서도 거듭 그의 발언.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들이 왜 나를 안 잡아갔겠어요라는 식의 말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런 보도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 정관용> 이것도 심의규정 위반이죠?

    ◆ 김언경> 방송심의규정에는 30조 양성평등 조항에 4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5항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현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이전에 없던 것을 2017년 1월에 좀 더 상세하게 추가한 것이였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 방송이 너무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언경> 피의자의 변명이나 거짓에 가까운 발언을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이들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번 보도는 모두 너무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오류가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송심의위원회가 이건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영학 사건, 일련의 사건이 그야말로 막장이다 보니까 너무 보도량이 많은 것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종편의 시사토크쇼. 요새는 정치보다 이런 사건사고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너무 자극적으로 하고 있죠?

    ◆ 김언경>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이런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습관적으로 삽화를 집어넣는다는 점입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0월 16일날 이영학 사건을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계속 삽화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삽화가 성폭행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삽화였습니다. TV조선 이후에 김광일의 신통방통 10월 16일에도 삽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 성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망한 그런 화면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TV조선의 보도본부 핫라인 19일에는요. 배우 A씨가 같이 촬영하던 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추행 상황을 또 과도하게 묘사하는. 속옷을 막 찢는 그런 식의 장면을 또 삽화로 내놨습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것도 삽화로?

    ◆ 김언경> 그런데 이런 삽화들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묘사입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성폭행을 성애화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고요.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현 등의 신중을 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삽화라고 딱 명기가 돼 있네요.

    ◆ 김언경> 언론은 이런 권고기준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데. TV조선이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마지막에 예로 든 것이 이른바 남배우 A 사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늘 무슨 토론회가 있다면서요?

    ◆ 김언경>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마침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긴급토론회여서 어제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남배우 A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계 성추행 사건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배우가 처음에 무죄였다 이번에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애초에 크게 화제가 된 것이 아니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자배우의 해명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보도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1심 판결이 있었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네이버에서 남배우 성추행을 검색하면 관련 보도가 고작 2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호소했고 여러 여성단체와 영화단체 이런 쪽에서 포럼을 열면서 관련 이슈를 계속 전하려고 했지만 보도량이 10개월 동안 고작 28건뿐이었던 거예요.

    ◇ 정관용> 피해자가 외칠 때는 보도량이 많지 않았다.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2심 판결이 나면서 이번에는 가해자가 한마디로 억울하다라고 나서게 되니까 갑자기 보도 건수가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정도 똑같은 검색을 해 봤는데 520건이 나왔습니다. 네이버에서.

    ◇ 정관용> 아니, 앞에는 10개월 동안에 28건인데 일주일 사이에 520건? 이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네요.

    ◆ 김언경>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작년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는 부각되지 않다가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배우의 주장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정관용>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성 관련된 피의자들의 주장을 과잉보도한다, 이거군요.

    ◆ 김언경>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가해자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을 담아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거다라고 들리시겠지만 이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는 보도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성범죄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이것을 소비하고 있다, 성범죄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있습니다. 디스패치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10월 25일에 사건 당시의 성폭력 영상을 담은 보도를 내놔서요. 대응 단체에서 급하게 토론회를 연 것이에요.

    ◇ 정관용> 사건 당시의 영상?

    ◆ 김언경> 네. 촬영 영상. 그러니까 이분들은 메이킹 영상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메이킹 영상 그러면 영화를 찍는 영화사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영화 찍는 장면을 또 메이킹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영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두 가지 영상을 약간 섞어 놓았는데 아무튼 사건 당시의 영상을 그린 영상입니다,담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는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 영상 캡처본을 디스패치에서 굉장히 사실과 다르게 편집을 해서 유포를 했다. 그리고 기사 자체도 매우 단정적으로 편파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사실과 다르게 편파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사의 리드문은 이렇습니다. 1심은 무죄로 끝이 났다. 그러면서 1심 유죄재판 판결문의 핵심 문장을 읽어준 걸 보여줍니다.

    ◇ 정관용> 무죄 재판의.

    ◆ 김언경> 네, 그리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쓰고 다시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가 뭐라고 썼냐 하면 조덕제가 성추행 배우의 멍에를 짊어졌다. 겁탈 연기를 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멍에를 짊어졌다, 낙인 찍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의 입장에서 기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김언경>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것은 음해다 또는 오해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계속 보도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디스패치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산 정혜선 변호사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기사가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완전히 공개한 것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피해자도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와 기자협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게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하고요. 물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가, 블러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그대로 나오고 영화에서 했던 극중 배역 이름이 노출됐고요.

    ◇ 정관용> 그 정도면 누구든지 다 알아보죠.

    ◆ 김언경> 그리고 피해자 이름만 B씨로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영화 이름이 공개됐잖아요.

    ◆ 김언경> 이 정보를 조합하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심해도 너무 심하고요. 성 관련된 보도의 선정성 그다음에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이런 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언경>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아무튼 디스패치에 따르면 또는 디스패치를 복사하는 이런 선정적인 보도 행태가 모두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 정관용> 이제 공영방송 소식. 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2명, 보궐이사 선임했잖아요. 이것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 김언경> 방문진 유의선, 김원배 이사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언론학 박사이신 이진순 민언련정책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임은 길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국회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냥 법에 의해서 방문진이 정상화에 필요한 인물을 선임했다.

    ◇ 정관용> 방통위가 선임한 거죠.

    ◆ 김언경> 방통위가 선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사의를 표명한 이사의 후임 선출 권한은 사퇴 이사 추천권자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미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관련해서 이사 임명의 의결 효력 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사실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한 것이 관행일 뿐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김언경> 방문진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던 것은 관행일 뿐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마치 맡겨놓은 짐 찾듯이 법적 강제 사항으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그 관행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권 추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여권 추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어떤 MBC는 조금 이제 실마리가 좀 풀려간다고 다들 평가를 하는데. KBS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KBS 어떻게 됩니까?

    ◆ 김언경> KBS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MBC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마리는 일단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처럼 구여권 추천 인사가 자진 사퇴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인데.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한 분만 했죠?

    ◆ 김언경> 여권 추천 이사가 사퇴할 의사를 밝힐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기능을 가진 방통위가 KBS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공영방송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 정관용> 똑같다, 이런 얘기죠.

    ◆ 김언경>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도 보장돼 있었고 선거로 선출했는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그런 면에서 방통위가 좀 나서야 한다.

    ◆ 김언경> 그리고 실제로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실제로 대법원이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게 대법원 판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사장을 해임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 정관용> 대통령에게?

    ◆ 김언경>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가.

    ◇ 정관용> 나서라.

    ◆ 김언경>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조금 더 두고봅시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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