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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에 틀니까지 던지려… 지구대서 난동 5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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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에 틀니까지 던지려… 지구대서 난동 50대男 실형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는 수차례 지구대에 찾아가 박 경위를 폭행했다.

    지난 6월 26일엔 박 경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 생활 얼마나 했냐"는 한편 박 경위의 자녀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가했고 입 안에서 틀니를 빼 박 경위에게 집어던지려고까지 했다.

    또 그로부터 이틀 후엔 또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박 경위의 안경을 벗긴 채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박 경위가 지구대에 없는 때에도 소란과 폭행은 이어졌다.

    지난 7월 지구대를 찾은 이 씨는 박 경위가 보이지 않자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상의를 벗으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윤 판사는 "이 씨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면서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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