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3시 현재 2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따르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법으로 낙태가 금지된 만큼 미프진 등 자연유산 유도약도 수입 금지 품목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청원이 (정부나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긴 첫 청원인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개정보다는 보안처분 등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