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에게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고 갚아야할 이자가 한 해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납부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2억2,000만원을 빌려줬으며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한 해 1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2월 29일∼4월 30일 연이율 8.5%로 1억1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55만원의 이자를 연말에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같은 해 4월29일 계약을 연장했고, 연이율은 8.5%에서 4.6%로 낮춰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변경해 지급해야할 이자는 337만원에 달했다.
이어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2016년 5월 1일∼12월 31일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천만원을 빌렸고, 이자는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해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천만원이고 계약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딸이 어머니에게 지불한 이자비용만 830만원에 달한다는 게 최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한, 모녀는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연이율 4.6%로 2억2천만원 채무 계약을 연장해 오는 12월 31일에 1천12만원의 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와 지불할 이자를 모두 합치면 총 1천842만원이다.
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딸이 어머니에게서 2억2천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고 중기부 측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채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연혜 의원은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한다. 이는 상식적인 모녀 관계라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증여세를 탈루하려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이 외조모에게 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자를 상환해왔다"며 "증빙할 서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