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다 실수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속기에는 실수에 의한 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기어봉을 움직여야 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최근 제작된 차량은 예열이 권장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후에 가져다 붙인 견강부회의 변명의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음주 운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