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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제주

    불법파견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제주지방법원, 용역업체 폭발물 처리 요원 직접 고용 소송 승소

    제주국제공항 (사진=자료사진)

     

    제주국제공항에서 2년 넘게 일한 폭발물 처리 요원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폭발물 처리 요원 곽모(38)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 고용 요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 2008년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용역업체에서 폭발물 처리요원(EOD)으로 일해 왔다. 용역업체는 올해 2월까지 네 번이나 바뀌었고, 곽씨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근무를 지속해왔다.

    곽씨는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처음 고용부터 줄곧 제주국제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과 동일한 EOD 업무를 수행했다"며 "한국공항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했으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씨는 또 "EOD 업무와 관련해서 용역업체들이 아닌 한국공항공사의 명령과 감독, 교육 훈련을 받았고, 장비와 물품 또한 모두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곽씨와 같은 용역업체 폭발물 처리요원들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수시로 업무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했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 받았다.

    또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작성해야 할 매년도 분기별 대테러활동 세부추진실적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용역업체 폭발물 처리 요원들의 근무시간 변경 보고서도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이 결재했고, 교육과 훈련도 함께 이수 받았다.

    재판부는 "폭발물 처리 업무는 한국공항공사 사업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며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용역업체 요원이 함께 교육·훈련을 받은 점, 곽씨가 한국공항공사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에 따라 지시했다는 한국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폭발물 처리 업무는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업무와는 그 근거와 성격을 달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공항공사는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곽씨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이 정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곽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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