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 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 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적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