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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소액 장기 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이나 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현행 9시부터 17시에서 22시까지로 확대된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은행이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국민주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들의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지난 2015년 10월 시행된 뒤 지난 달말까지 1,767만 명이 이용해 1,404만 개의 자동 이체 출금 계좌를 바꿨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지난달말까지 799만 명이 이용해 537만 개의 계좌를 해지하고 448억 원을 정리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들이 지난해말과 올 초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국민체감 서비스로 자리 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펀드와 ISA계좌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국민주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