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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근로소득 공제 혜택 중소기업 0.1%도 안돼

경제 일반

    정규직 전환·근로소득 공제 혜택 중소기업 0.1%도 안돼

    노동자 처우개선 세제 혜택,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0.1%도 채 되지 않았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들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8만 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세액공제 신청했다.

    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기업은 부담세액이 있는 33만 9,184개기업 중 0.08%인 262개 기업만 신청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하는 인원
    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를 해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조특법 제29조의4)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중 면세기업이 아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에는 25만 2437개 기업 가운데 17개 기업(0.007%)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았고, 2015년에는 26만 9030개 기업중 0.03%, 2016년 28만 8479개 기업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받았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28만 8479개 가운데 0.045%인 132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았다.

    중견기업의 경우 1883개 기업 중 2.76%인 52개 기업이, 그 외 기업은 4만 8822개 기업중 0.16%인 78개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아 전체 기업중 0.08%인 262개 기업이 15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 등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제출됐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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