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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국민적 사건, 검찰 혼자 결론 말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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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위 "국민적 사건, 검찰 혼자 결론 말라"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도입 권고안 발표…文검찰총장이 먼저 제안

    지난달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위원장이 기념 촬영 중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칭)' 도입을 권고했다.

    문 총장이 취임 직후 "검찰이 불신 받는 부분이 '왜 수사를 했느냐, 수사착수 부분부터 과잉 아니냐, 너무 지체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겠다"고 직접 제안하자, 개혁위가 적극 호응한 것이다.

    검찰개혁위는 3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2차 권고안에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시행을 위한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수사심의위 대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검찰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권고안에 담긴 심의 내용은 수사의 시작과 진행,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에 있어서 적정 여부와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결정, 수사종결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이다.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 풀을 구성하되, 비상설 합의체로 운영하는 방식도 개혁위는 제안했다.

    심의대상 사건이 생겨 심의위가 소집될 경우 위원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되 수사 중인 사건은 '현안위원회',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점검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심의위 심의결과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해 존중, 수용하도록 요구했다.

    검찰개혁위는 이와 함께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승인 없이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뒤가 아닌 옆에 앉고,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에게도 간략한 자필 메모를 허용하고,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일시와 장소 등을 변호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첫 권고안으로는 검찰의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문 검찰총장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운영하도록 권고도 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설치를 권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도록 상징적 조치 역시 요구한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8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검찰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도 청구했다.

    문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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