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각 징역 7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게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게 벌금 1200억원도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점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공동범행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모든 것은 신 총괄회장의 책임이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한다"며 "롯데그룹이 과거의 잘못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회장의 혐의는 회사의 이익이라는 목적과 임무를 위한 것으로 위배 정도가 경미하다"며 "유죄가 된다해도 감경사유를 감안하면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이 대한스키협회장인 점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게 국민적 과제"라며 "한국이 스키 종목에서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 측 모두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떠넘겼다.
이들 총수 일가는 조세포탈 858억원과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혐의로 모두 2791억원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을 다음달 1일 열리는 기일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