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1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갓 입대한 여군 하사가 수년간 부대 내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의 실태를 따라가보면서 군내 성범죄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
①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계속) |
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내에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몇몇 상관으로부터 시작된 성범죄는 수개월간 공공연하게 지속됐지만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군들은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고 침묵할 뿐이었다.
◇ 회식 장소에서 만지고…카톡으로 추행하고어렸을 때부터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던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1월생으로 이른바 '빠른년생'이었던 A씨는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나이에도 군 복무가 가능했다.
강직한 여군을 꿈꿨던 A 씨. 그러나 그 꿈은 교육훈련 뒤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은지 2개월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당시 상관인 이모(당시 32) 중사가 회식이 있을 때마다 A 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던 것.
같은 해 12월 오후 11시쯤에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A 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심지어 막내 남군에게 "너 오늘 얘(A)랑 밖에서 자고 오늘 밤에는 관사에 복귀하지 마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A 씨 측의 설명이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A 씨는 속으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중사의 추행은 더욱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한밤중에 SNS로 "너가 꿈에서 너무 야하게 나왔는데 너무 섹시해서 미치겠다"며 "(꿈꾼 이후)이불이 땅바닥에 다 찌그러져 있었다"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일상화된 성추행…포르노 영상 돌려보기도성추행은 SNS를 통해 A 씨의 일상 업무에까지 침투했다.
2013년 9월 A 씨를 포함해 군수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업무용 SNS 단체 채팅방에서 포르노 영상이 게시됐다.
당시 또 다른 상관인 강모 상사가 "김정은이 대공포 미사일 포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보도"라며 영상을 첨부한 것.
그러나 해당 파일은 클릭하는 순간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포르노 영상이 재생 되도록 돼 있었다.
여배우들이 등장한 성인영화의 클립을 모은 주소도 함께 올라왔다.
수십 명의 남군들 사이에 여성은 A 씨 혼자였고 여기에 대해 문제 삼는 남군은 아무도 없었다.
참다못한 A 씨가 "공적인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니 상당히 불쾌하다"고 항의하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남군들은 채팅방을 나가버릴 뿐이었다.
잇단 성추행에 A 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려운 가족환경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가족과 상의조차 할 수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은 A 씨는 자신의 몸이 더럽다는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허벅지를 마구 찔러 자해를 했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위해 손목을 그었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살이 20kg이나 불었다.
불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A 씨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을 꿈꾸며 지원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다"라며 "당시엔 여성으로서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힘든 길을 가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전했다.
◇ 결국 '징역 1년'…"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추행해"올해 6월 군사법원은 A 씨를 성추행한 혐의(군인등준강제추행)로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중사가 평소 여군들에 대해 신체접촉이 잦은 등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 18세 어린 나이에 임관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중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이 중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된 것.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이 중사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A 씨는 "회식을 할 때 가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차질을 빚었던 적이 있었다"며 "이 중사나 부대 동료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RELNEWS:right}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미성년 여군 하사 성추행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2017. 11. 1.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여군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이라는 제목으로 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각 기사의 취지는 '육군 중사(현 상사) 이모씨가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여군 후임 부사관인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고,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에 대해 2017. 6. 군사법원이 이모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7. 12. 6. 유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모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2018. 6. 12. 이모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