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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토요근무 없다던 복지부, 사실은?

     

    지난 1월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내놓았던 보건복지부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시간 등 주말에 6939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같은 기간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출근해 그것도 무급으로 일한 셈이다.

    김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며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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