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사진=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외제차 차주들과 짜고 차량 렌트 기간을 늘리고 허위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렌트카 업체 대표 A(32)씨와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B(30)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리막 코팅을 받은 외제차 차주 44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를 낸 외제차 차주를 대상으로 BMW나 아우디 등 외제차를 실제 수리기간보다 길게 빌려주고 교통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을 한 것처럼 꾸며 총 151회 걸쳐 약 2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의 외제차 동호회 카페 3곳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고시 대처 업무를 해주겠다고 홍보를 해왔다.
A씨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1~3일 걸리는 차량 렌트기간을 15~20일로 늘리고, 1건당 수비용도 300~400만원씩 받아냈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외제차 4대를 세워두고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
남동구에서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사고 전에 유리막코팅이 돼 있는 것처럼 허위품질보증서를 작성해 부분 수리 명목으로 건당 60~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차주들에게 "해당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 된다"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
외제차 차주들은 외제차를 장기간 빌릴 수 있고 유리막 코팅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