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가인(30·본명 손가인)에게 대마를 권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모(34)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도 박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 주지훈(35) 씨의 친구인 박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가인은 자신이 올린 글에서 "제가 아무리 주지훈 씨 여친(여자친구)이라고 해도 주씨 친구인 XXX씨가 저에게 떨(대마초)을 권유하더라"고 폭로했다.
이어 "사실 정신이 좋지 않아 살짝 넘어갈 뻔했다"면서도 "저는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으며 앞으로도 합법이 될 때까지 대마초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