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최혜정 교사의 영정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故) 최혜정 교사 등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교사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너희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며 동료교사들과 함께 객실에서 구조활동을 했다.
특히 이들은 탈출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먼저 탈출 시켰으나 정작 자신들은 선내에 남았다.
최 교사 등은 2014년 7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으나 국가보훈처는 2015년 6월 유족들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는 반면, 순직공무원은 안장대상심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유족보상금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고 1심은 "고인들과 같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