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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홍준표 '朴 제명 강행'에 반기…"최고위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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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홍준표 '朴 제명 강행'에 반기…"최고위 의결해야"

    洪 측 '자동제명' 주장 정면반박…최고위 의결 여부 '논란의 핵'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내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데 있어 '윤리위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 '자동 제명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고위 의결 없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대표 측의 기류를 견제한 것이다.김 최고위원은 '한국당 당규 21조'를 꼼꼼히 따져가며 자신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당규 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3항을 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홍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한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최고위 의결 등이 필요없이 자동 제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 처분'과 관련된 21조 2항을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제명 처분'을 위해서는 2항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상위 징계인 제명을 위해 당원의 경우 최고위,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위 징계인 탈당권유를 통해 제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돼 2항(제명 처분)이 필요 없게 된다"며 "또 탈당 권유가 악용되고 최고위라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무력화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당 권유 만으로 제명이 가능하다면 이는 당원,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럴 경우 정당법에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듯 정당은 오로지 당헌, 당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당권을 가진 세력이 편의에 따라 당헌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한다면 그렇게 얻어진 결과의 정당성마저 부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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