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환청이 들린다며 자신이 사는 집과 골목길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1일 지적장애 2급인 A(23, 여)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단독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건물 내부 30여㎡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환청이 들려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나흘 전에도 집 인근 골목길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