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용서할 수 없어"

사건/사고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8년…"용서할 수 없어"

    "범죄로부터 제자 보호해야 할 스승이 오히려 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진=자료사진)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A 씨는 지난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남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