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인 1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친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등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재인'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문 후보의 부친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해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흥남철수 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왔으며, 북한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글을 주변인들에게 재전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