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안내 대상자에게 휴대폰 안내 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서면 제출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207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이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이며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수급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