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천군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수천만 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천군의회 A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어 섬에 따라 특가법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B씨와 B씨로부터 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양양군의원 C씨, B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진천군수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된 D(52)씨 등 3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