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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막아줄게 위원회 가입해" 노점상 협박해 돈 뜯어

대전

    "단속 막아줄게 위원회 가입해" 노점상 협박해 돈 뜯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노점상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대전역과 역전시장 주변 노점상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자칭 '○○위원회' 위원장 A(5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결탁한 뒤 다른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폭행, 협박 등)로 B(4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대전역과 인근 시장에서 자칭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자처한 뒤 불법 노점상은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빌미로 상인들을 협박해 가입비와 회비 명목 등으로 50여 명에게 19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점상에게 "위원회에 가입하면 보호해 주고,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해 단속을 당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가입하도록 한 뒤 회비를 받아왔다.

    또 위원회에 가입하지 않는 노점상은 구청에 민원을 넣고 1인 시위까지 하며 단속을 당하도록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가 만든 '○○위원회'는 A씨 혼자서 활동하는 유령 위원회나 마찬가지라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자신의 불법 노점상을 보호받을 목적으로 A씨와 결탁한 뒤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과 단속 공무원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단속 공무원 중 일부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노점상이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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