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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유로 재판빠진 검사 '감봉' 확정



법조

    '여름휴가' 이유로 재판빠진 검사 '감봉' 확정

    법무부, 징계위 열어 현직검사 2명 징계 지난주 확정

     

    재판 휴정 후 '여름휴가'를 이유로 다음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검사에게 감봉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주 의결한 김모 검사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6월 살인미수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수도권 한 지청 소속 김모 검사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7월 말로 잡으려 하자 '여름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아무 말도 없이 검찰청사로 복귀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또 김 검사는 지난 4월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잘못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에 대해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2년전 지방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채모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한 고등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채 부장검사는 2015년 2~8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인사와 교류하면서, 98만 62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정직 2개월에 300여만원의 징계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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