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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박근령, 1심서 무죄…법원 "부적절한 행동" 질타



법조

    '억대 사기' 박근령, 1심서 무죄…법원 "부적절한 행동" 질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차용증 요구에 바로 응했고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구설에 올라 사회적 관심을 끈 경험이 있고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렸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 탓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장과 곽씨는 2014년 한 사회복지법인 측에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1호 고발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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