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적발된 쓰레기 불법 배출 현장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지난 한 달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을 집중 단속한 결과 57건의 불법배출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848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규격봉투 미사용과 음식물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위반은 13건, 불법소각 3건 등이 적발됐다.
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무단 투기 행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신고 시민에게는 과태료의 10%인 5만 원이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된다.
제주시내에 불법 배출돼 있는 쓰레기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