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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익자 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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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강익자 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 발의

    제주지역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

     

    제주도의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현황과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하는 강익자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와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통계 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해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제주도의 1인 가구(27.8%) 비중이 부부+자녀 가구(2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장년층의 고독사가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하는 등 장년층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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