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 전형이 내년부터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치러진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이들 학교는 '전기고등학교'로 분류돼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아왔는데, 내년부터(2019학년도)는 후기고로 전환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대학입시에 매몰돼 왔으며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이들 고교의 선발시기를 일반고에 맞추는 방안을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고 추진해왔다.
이들 학교 외에 과학고와 예체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기고'로 남아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매년 8월~12월 초 실시하던 선발전형을 내년부터는 12~2월에 실시하게 된다.
다만 전형방식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에서는 현행처럼 앞으로도 '추첨+ 면접' 전형이 실시되며 서울 이외의 지역은 '내신+면접'으로 치러진다.
외고와 국제고 역시 '영어 내신+면접'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일반고와 전형이 동시에 치러지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선발, 배정 방식이 바뀐다.
현재까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질 경우 일반고 등 후기고에 1~3지망을 지원해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인근 학군까지 묶어 고교를 배정하는 '3단계'에 탈락학생들을 배정할 방침이어서 원거리 통학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평준화 지역은 지금처럼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고를 원하지 않는 탈락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동시선발로 인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 별로 내년 3월 31일까지 구체적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