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 수리기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10분쯤 충주시 칠금동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B(53)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홀로 지내면서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10년 넘게 불만을 품어오다 점검을 하러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