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9살의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인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한데다 친모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9)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머리 등을 다친 B양을 12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친 아이를 두고 두 차례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전문의의 자문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